"초코파이 절도 사건, 무죄 선고하라"[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실직할 위기에 처했던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2부는 오늘(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보안업체 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1월 전북 완주의 물류업체에서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1,050원 상당의 과자 2개를 꺼내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는 보안업체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간식을 먹은 것이 문제된 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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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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