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YTN 노조가 낸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 방통위법을 해석할 때 "문언의 형식상 의미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의사결정에서 상호간 토론과 설득, 숙의가 요구된다"며 "재적위원이 2인뿐이라면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1인이 반대하면 의결이 불가능해 다수결의 원리가 사실상 작동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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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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