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생일을 챙겨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집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은 오늘(30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충북 진천군 자기 아파트 거실에 휴지를 쌓아놓고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불은 집에 있던 자녀들이 물을 부어 곧바로 꺼졌고, 벽 일부가 그을린 것 외에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A씨는 범행 전날 자신의 생일을 챙겨주지 않자, 아내와 자녀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주거지에서 방화를 시도해 다수의 인명피해 우려가 있었고, 범행 당시 아내와 자녀들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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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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