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불법 다단계 사기로 20만 명으로부터 3조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휴스템코리아' 회장과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정화 부장검사)는 휴스템코리아 회장 이 모 씨 등 69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판매업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단계 유사조직을 운영한 이들은 "농수축산업과 쇼핑몰 사업을 통해 자금을 불리고 가상자산으로 배당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이같은 방식으로 2020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피해자 약 20만명에게 3조3천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받는 중에도 반성 없이 또 다른 다단계 업체 통해 추가 범죄수익을 챙긴 2명은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상위 모집책인 '플랫폼장'으로 수사 도중 다른 다단계 업체에서 '센터장'으로 활동하면서 7~18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했습니다.
검찰은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피해자를 양산해 서민들의 가정경제를 무너뜨리고 사회 금융질서를 어지럽힌 중대한 불법 다단계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서민 다중피해 사건의 수사와 재범 시도 차단에 주력하고 범죄피해 재산 환부 등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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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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