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자료사진][자료사진]유산을 더 나눠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흉기를 들고 누나 찾아간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예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인천 모 아파트에서 누나 B(63)씨를 살해하려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 남매 중 막내인 A씨는 2017년 아버지가 사망하자 토지와 아파트를 다른 남매들과 같은 비율로 나눠 상속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A씨는 아내가 전화금융사기를 당해 생계가 어려워지자, B씨와 매형 등에게 아파트 판 돈을 나눠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요구에 누나가 연락을 받지 않자 "죽여버릴 거야" 등 협박성 음성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남겼습니다.
A씨는 범행 당일 오른손에 청 테이프를 감고 길이 50㎝짜리 정글도를 든 채 B씨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기다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예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형제자매에게 도움을 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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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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