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중부경찰서[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 20분쯤 창원시 성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계단 복도에서 술에 취해 자다가 깬 상태에서 라이터로 소화기 받침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인근에서 타는 냄새를 맡은 주민이 지하 1층 계단 복도에서 쪼그려 앉아 불을 쬐던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 발생 전날부터 술을 마신 A씨는 자신의 집을 찾지 못해 주변 아파트 동 지하 계단에서 잠을 청했고, 그러다 온도가 내려가자 몸을 녹이기 위해 소화기 받침대에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은 소방당국이 도착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꺼졌으며, 인명피해나 대피 인원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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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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