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약국에서 처방전을 찢거나 휴대전화를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29일 대구 동구에 있는 B 약국을 세 차례 찾아가 처방전을 스스로 찢은 뒤 욕설하며 보조 직원에게 겁을 주거나, 휴대전화를 카운터로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과거에도 업무방해 혐의로 10차례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약국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피고인 범행으로 업무 방해를 겪고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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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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