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 발언하는 김민석 국무총리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 발언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

uwg80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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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 발언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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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1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겪는 규제들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발표했습니다.

한옥, 고택 등 준공 이후 30년을 초과한 건축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창업 진입장벽 완화' 방안, 지역별로 발급받아야 했던 택시 자격증을 전국 단위로 통합하는 등의 '사업확장 지원' 방안,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대상을 상점가·골목형 상점가까지 확대하는 등의 '운영부담 경감' 방안과 같은 분야별 9대 과제가 포함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방안은 경기 회복의 흐름이 민생현장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사업운영 전반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기업은 알아서 뛸 정도의 글로벌한 수준이 됐고, 한국 경제를 바로 뛰게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중견기업 생태계를 어떻게 잘 움직이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면서 "그것이 정책의 가장 우선인 단계가 됐고 그 중 핵심이 규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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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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