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아파트에 물이 나오지 않는다며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욕설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 업무를 맡은 B씨에게 물이 안 나오는 것을 따지면서 "입주민에게 싸가지없이 행동한다"는 등 욕설과 모욕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모욕 표현과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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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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