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최근 충남 홍성의 한 고등학생이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을 훔쳤다가 신상이 공개된 이후,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무인점포는 절도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캡처본을 외부로 퍼뜨렸는데, 이 같은 대응 방식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한국NGO신문에 따르면, 당시 무인점포 업주는 학생 A 양의 얼굴을 가리지 않은 CCTV 사진을 인근 공부방 대표에게 건넸습니다.

이후 다른 학생들에게까지 사진이 전해지며 A 양은 "소문을 어떻게 감당하냐"며 불안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양이 훔친 금액은 약 5천 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진 이후 온라인에서는 "도둑질을 한 사람의 책임이 크다"는 의견과 "과도한 사적 제재"라는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무인점포를 운영한다는 한 누리꾼은 "저런 도둑들 때문에 피해가 은근히 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명이 도둑질을 시작하면 입소문이 퍼져 주변 아이들도 다같이 도둑질을 한다"며 "CCTV 장면을 게시해둬야 경각심을 갖고 안 할텐데 그마저 법적으로 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다른 누리꾼은 "한 업주 사례를 본 뒤 무인점포는 가지 않는다"는 글을 올려 반박했습니다.

그는 "한 아이가 카드를 넣었다가 오류가 나 결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갔다"면서 "(업주는) 확인도 하지 않고 냅다 CCTV를 인쇄해서 아이의 얼굴을 붙여 놓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회사가 횡령하는 직원 신상도 함부로 공개하지 못하는 시대에 본인들만 예외일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글은 화제를 모으며 하루 만에 400만 회에 달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점포에 붙어있던 사진 [연합뉴스 독자 제공]당시 점포에 붙어있던 사진 [연합뉴스 독자 제공]


무인점포의 '사적제재'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지난 10월 인천 서구의 한 무인점포에서 초등학생이 돈을 냈는데도 아이스크림 절도범으로 몰린 일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아이는 8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산 뒤 자신의 이름과 상품명을 적어 가게 계좌로 돈을 송금했는데, 업주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아이 얼굴이 나온 CCTV 사진을 인쇄해 가게에 붙여둔 것입니다.

아이 부모 측은 당시 업주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업주의 경솔한 행동으로 아이가 큰 상처를 받았다. 그냥 넘어가면 다른 아이들도 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고소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박지운(zwoonie@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