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플렉시티[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뉴스통신사인 교도통신과 가맹 신문사들은 오늘(1일)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에 자사 기사를 무단으로 이용한 데 대해 항의하는 성명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과 가맹 48개사는 이날 항의서에서 퍼플렉시티가 기사를 무단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기사 무단 사용의 중단과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교도통신은 "퍼플렉시티가 2024년 8월부터 약 1년간 교도통신과 가맹 언론사의 기사가 게재되는 뉴스 사이트 '47뉴스'에 수십만 회 접속한 것을 확인했다"라며 "허가 없이 뉴스 콘텐츠를 수집, 복제하고 답변 생성에 이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사를 인용하면서 실제 기사와는 다른 정보도 제공해 뉴스 콘텐츠의 신뢰를 훼손했다"라면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퍼플렉시티는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인 구글에 대항하는 스타트업으로, 실시간으로 웹 기반 정보를 활용해 이용자 질문에 답변하는 AI 검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앞서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지난 8월 퍼플렉시티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각각 2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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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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