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화면=연합뉴스][화면=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오늘(1일) 약국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대구 동구 한 약국에서 같은 날 새 차례에 걸쳐 처방전을 찢고, 욕설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전부터 A씨가 피해 약국에서 욕설하고 관리 약사에게 겁을 주는 등 여러 차례 행패를 부려 약을 주지 않겠다고 하자 범행을 벌인 것으

로 조사됐습니다.

김 판사는 "업무 방해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동종범죄로 10차례 이상 처벌을 받아 누범 기간 중 범행으로

죄가 무겁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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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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