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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공공유류 사업 이용 시 부과되던 조달수수료를 올해 하반기분부터 전면 면제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날 '조달수수료 고시' 개정사항에 반영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공공유류 사업의 조달수수료 면제는 이용기관의 납부 절차 불편 등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조달청이 제도 개선으로 추진한 조치입니다.

조달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공유류 사업의 이용률 향상은 물론 공공부문의 유류비 절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2012년부터 공공부문의 유류 수요를 통합해 경쟁입찰을 통한 석유시장 경쟁 촉진, 가격 인하를 통한 예산 절감, 유가 안정 등을 꾀하기 위해 공공유류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은 공공유류 계약자인 에쓰-오일이 지정한 전국 1천700여개 협약(공공) 주유소에서 차량용 휘발유·경유·등유 및 소규모 저장용 유류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경우 3.41% 현장 즉시 할인과 연간 이용 금액의 최대 1.1%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호성 구매사업국장은 "공공유류 조달수수료 면제는 수수료 납부와 관련한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해소하고 이용기관의 사용 편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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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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