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 법사소위 與주도 통과[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로 판검사 등을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의 내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고 불공정하게 진행된다는 분노가 높은 상태"라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는 1심과 항소심 모두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 전담 영장판사를 새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소위에서는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 관계를 왜곡해 판결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 왜곡죄'와 공수처에서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경찰 공무원에 대해 직무상 관련 범죄를 넘어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위헌'으로 규정하고 법안 심사에 반발해 회의 도중 자리를 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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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k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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