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나 하바[AP=연합뉴스 자료사진][AP=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은 인사'로 논란이 됐던 알리나 하바 뉴저지 연방검사장 대행의 직무 수행이 위법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 뉴저지주 사건을 관할하는 제3연방고등법원 재판부는 현지시간 1일 하바의 검사장 임기가 지난 7월 이미 만료됐다는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상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하바의 검사장직을 유지하기 위해 연방법 절차를 무시했다며 그의 검사장직 직무 수행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바는 트럼프 대통령이 휘말린 여러 민사 소송을 대리했던 개인 변호사로, 지난해 대선 당시 선거캠프에서도 활동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중 하나로 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3월 하바를 뉴저지 연방검사장으로 지명했지만 검사 경력이 전혀 없어 지명 당시부터 자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미국에서 연방 검사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120일 이내에 상원 인준을 거쳐 정식 임명되는데 하바는 결국 이 기간에 인준받지 못했습니다.

120일 이후에도 상원 인준을 받은 자가 없으면 관할 연방법원이 검사장 대행을 임명할 수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이 선택한 검사장을 즉시 해임하고 하바를 검사장 대행으로 다시 지명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시도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무부가 2심 결정에 불복하고 상고할 가능성이 커 이번 사건은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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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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