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


정부가 치킨 전문점의 중량 표시를 의무화해 가격은 그대로 두고 중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예방하기 위해 '치킨 중량표시제' 등 제도를 도입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2일)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치킨 전문점이 메뉴판과 온라인 주문 화면에 가격과 함께 조리 전 닭고기 총중량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해 소비자가 단위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량은 g 단위 표시를 원칙으로 하되 한 마리 단위 판매 관행을 고려해 ‘10호(951∼1천50g)’처럼 호 단위 표기도 허용합니다. 인터넷 포장 주문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가 부위 변경과 중량 축소를 통해 사실상 가격을 인상했다는 소비자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입니다. 제도는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등 10대 가맹본부와 전국 약 1만2,560개 가맹점에 우선 적용됩니다.

정부는 새 제도를 15일부터 시행하며 정기·수시 점검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 말까지는 위반 적발 시 처분 없이 올바른 표시 기준을 안내합니다. 계도 기간 이후에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반복 위반 시 영업정지 등 강한 제재를 검토합니다.

가격을 올리거나 중량을 줄인 경우에는 “중량이 650g에서 550g으로 조정돼 g당 가격이 인상됐습니다”처럼 소비자 안내를 권고합니다. 다만 고지는 의무가 아니라 가맹본부 중심의 자율 규제로 운영됩니다.

정부는 시장 감시 기능도 강화합니다. 소비자단체협의회가 5대 브랜드 치킨을 표본 구매해 중량과 가격을 비교·공개하도록 예산을 지원합니다. 협의회는 ‘용량 꼼수 제보센터’를 운영해 소비자 제보를 접수하고, 중량 미표시나 허위표시 등 위법 사항 확인 시 공정위와 식약처가 조사에 착수합니다.

가공식품 분야도 규율을 강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19개 제조사와 8개 유통사의 제품 정보를 토대로 중량 5% 이상 축소 여부와 소비자 고지 기간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고지 미흡 시 식약처가 내리는 제재를 시정 명령에서 품목 제조정지 명령으로 상향해 생산을 일정 기간 제한합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외식업계, 가공식품 제조업계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자율규제 이행 상황과 물가 안정 대책을 지속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해석을 통해 외식 분야에 처음으로 중량 표시제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가격 변동 안내가 의무가 아니어서 소비자가 변화를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가공식품은 성분 변경과 함께 신제품으로 출시되는 경우 단위 가격 인상 판단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중량 표시 정착을 통해 업계 관행 개선 효과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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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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