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현장[울산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울산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모델하우스(견본주택) 직원 응대에 불만을 품고 주차된 차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일반 건조물 등 방화 혐의로 50대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어제(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0시 12분쯤 울산의 한 모델하우스 지상 주차장에 세워진 BMW 하이브리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 차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억 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 동선을 추적해 범행 이튿날 오후 10시 33분쯤 주거지에 있는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모델하우스 직원의 응대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불이 난 차는 A씨를 응대했던 직원이 아닌 같은 모델하우스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의 소유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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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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