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정원장사진출처: 연합뉴스사진출처: 연합뉴스


조태용 국정원장이 비상계엄 당일 계엄 관련 문건을 직접 받고, 국회 봉쇄 상황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걸로 특검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조 전 원장의 전체 54쪽 분량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저녁 8시 56분경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고 다른 국무위원들이 문건을 읽고 확인하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이후 계엄 선포와 포고령에 따른 국회 봉쇄 등 실제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지체없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 의무를 방임 또는 포기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조 전 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 관련 보고를 받고도, 지난해 12월 6일 윤 전 대통령과 1분 56초간 통화를 한 다음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국회 정보위에 허위 보고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결과적으로 특검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 진술 내용이 거짓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고, 허위 내용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윤 전 대통령과 이에 동조하는 국회의원들을 지지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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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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