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연합뉴스TV][연합뉴스TV]인천의 한 30대 경찰관이 직장 동료와 지인들에게 코인 선물 투자 고수익을 미끼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일) 인천지방법원은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에게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 6명이 신청한 배상 명령을 받아들여 총 4억 1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경장은 지난해 3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직장 동료와 고등학교 동창 등 16명에게서 총 8억 8천여만 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가상화폐 선물 거래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같은 경찰서 동료 10여 명에게 자금을 모았지만 실제로는 단 한 차례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경장은 “코인 거래로 8천만 원을 벌었다”, “1억 원이 넘으면 소고기를 사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허위 수익을 강조했습니다.
또 40%가 넘는 수익률이 찍힌 캡처 이미지를 보내 신뢰를 쌓는 수법도 사용했습니다.
신입 교육을 함께 받은 동료 경찰관에게는 아파트 취득세가 부족하다며 별도의 금전을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 경장은 이미 아파트 담보 대출과 친인척 차용 등 약 7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본인의 코인 투자 역시 지속적인 손실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규모가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갚았고, 소유 아파트가 강제경매로 매각돼 약 5억 6천만 원이 피해금 상환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나현(hyeonie@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