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경찰서[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차를 몰다가 바다로 추락한 40대가 가까스로 생환했지만, 경찰에 체포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차가 바다에 빠진 원인이 음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전남 진도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4시 10분쯤 진도군 임회면의 한 부두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차가 바다에 추락하자 스스로 창문을 열고 탈출해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잠수 요원을 투입해 바다에 빠진 차량에 동승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경찰에 공조 요청을 했습니다.

결국 A 씨는 부두 인근 숙박업소에서 검거됐습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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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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