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피해자 A씨가 보이스 피싱 피의자 B씨와 당시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이스피싱으로 4천만 원 상당을 잃은 피해자가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피해금을 돌려 받고, 경찰에 감사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달 대전경찰청 누리집에 "대전경찰청 및 형사기동대에 깊은 신뢰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A씨는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고 그 과정에서 한 형사님께 정말 큰 도움을 받았다"며 "단순히 업무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을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태도가 느껴져서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28일 "성매매업소에서 A씨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법원 등기 문자를 받았습니다.

피의자 B씨는 놀란 A씨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었고 "보호관찰이 필요하니 반차 내고 숙박업소에서 대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B씨는 A씨를 대전 유성구 봉명동의 한 모텔에 고립시킨 뒤 며칠 간 텔레그램을 통해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게 했습니다.

셀프 감금을 당한 A씨는 "네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추적해야 하니 돈을 송금하라"는 말에 속아 B씨에게 3,9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B씨가 의심스럽던 A씨는 다른 휴대전화로 검색했고, 뒤늦게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형사기동대는 약 3개월 간 B씨 계좌와 행적을 추적하고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 마침내 9월에 B씨를 검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끈질긴 수사 끝에 자금세탁책인 B씨의 가상화폐거래소에 남아있던 피해금을 확보했고, A씨는 송금한 전액을 돌려받았습니다.

대전경찰청의 장예익 경장은 "피의자 검거도 보람찬 일이지만 피해금 환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행히 피해금이 전액 환수돼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피해자분께서 감사 인사까지 해주셔서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대전경찰청 누리집에 올라온 칭찬글[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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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미(jeons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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