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 (PG)[연합뉴스][연합뉴스]전세 임차인이 계약 만료로 아파트를 비우면서 집기를 훔쳐 갔다고 허위 고소한 50대 임대인이 실형에 처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박태안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1월 임차인을 고소하면서 "오븐과 세탁기, 벽걸이 TV 등 아파트 집기를 임의로 가져갔다"라고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임차인에게 입주 전 아파트 수리를 허락하고도 전세 계약이 종료된 뒤 원상회복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데 앙심을 품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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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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