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환자들을 불법 격리하거나 손발을 묶어 신체적으로 억압한 병원장과 의사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오늘(2일) 의료법 및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부천시 모 병원 원장 A 씨와 의사 5명 등 모두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환자 52명을 격리·강박을 하면서 진료기록부를 남기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오정보건소와 함께 지난 8월 현장 조사를 벌여 이 병원이 환자들을 임의로 강박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 환자는 다른 환자와 함께 사용하는 다인실에 1년 넘게 입원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양손과 양발이 묶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의 오정보건소의 고발에 따라 A 씨 외에 의사 5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A 씨만 조사하다가 수사 과정에서 의사들의 범죄를 추가로 인지했다"라며 "피의자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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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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