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자 3명 숨진 경남 고성 육상양식장[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달 경남 고성군 한 육상양식장 저수조에서 노동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양식장은 규모가 작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숨진 노동자 1명이 고성 사업장 업체 대표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천 업체 소속으로 확인되면서 '사업장 쪼개기 의혹'이 불거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양식장 업체 대표 A씨는 진주에서 사료 도매업체도 운영했고, 배우자는 사천에서 가두리양식장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로 숨진 노동자 3명 가운데 내국인 현장소장과 스리랑카인 1명은 사고가 난 고성 육상양식장 업체 소속이지만, 다른 스리랑카인 1명은 사천 가두리양식장 업체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부 통영지청은 사망사고가 난 고성 업체와 사천 가두리양식장 업체가 하나의 사업장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광역중대재해수사과가 있는 노동부 창원지청으로 이관했습니다.

숨진 노동자들은 이 양식장에서 저수조 청소 등 업무를 수행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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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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