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의 어린이[EPA 연합뉴스 자료사진][EPA 연합뉴스 자료사진]젊은 층의 비혼과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중국이 30여 년 만에 콘돔 등 피임 관련 제품에 대한 세금 부과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오늘(2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그동안 세금이 면제됐던 콘돔을 포함한 피임약과 피임 기구에 대해 13%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중국 당국이 이 내용을 따로 공지한 것은 아니며, 피임 제품이 면세 품목에서 빠지면서 이러한 과세 계획이 알려졌습니다.
피임 제품에 대해서는 1993년부터 세금이 면제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엄격한 '계획생육'(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하던 때입니다.
피임 제품에 대한 과세가 재개되는 것과 달리 아동 보육과 노인 요양, 장애인, 결혼 등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당국의 이런 조치는 경제 성장의 둔화 요인으로 지목된 출생률 저하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의 인구는 3년 연속 감소했으며 지난해 출생아 수는 약 954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10년 전 출생아 수 1,880만 명의 절반 수준입니다.
앞서 중국 당국은 현금성 보육수당 지급, 출산휴가·육아휴직 연장 등의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그러나 세계적 추세와는 달리 중국에서는 되레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이 급증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 따르면 중국의 HIV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감염 사례가 2002년 인구 10만 명당 0.37건에서 2021년 8.41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과세에 따른 콘돔 가격 상승으로 계획되지 않은 임신과 성병이 확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가 젊은이들의 출산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데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비아냥 섞인 반응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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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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