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관광영업 적발. 사진=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제주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두 배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단속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과 여행업계 의견을 토대로 진행됐고,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 유상운송 43건, 무자격 가이드 17건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중국 SNS를 통해 소규모 관광객을 모집해 승합차로 이동시키고 1인당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중국 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 등이 불법 영업 확산의 배경으로 지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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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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