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AFP 연합뉴스][AFP 연합뉴스]부부가 같은 성(姓)을 써야 하는 일본에서 정부가 결혼을 계기로 성을 바꾼 사람의 불편을 일부 줄여주는 제도를 법제화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오늘(3일) 보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부부가 다른 성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선택적 부부별성(夫婦別姓)' 제도 도입을 주장해 왔는데, 동성제 원칙 아래 불편을 줄이는 식의 제도가 확정되면 선택적 부부 별성제 실현이 오히려 더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취임 전인 올해 1월 부부 중 한쪽이 결혼 이후 호적상 성을 바꾸더라도 사회에서는 불편 없이 옛 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연정 수립 때 "옛 성의 통칭(通稱·통상적 이름) 사용 법안을 2026년 정기국회에 제출해 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의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후 각료들에게 옛 성 사용 확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옛 성을 여권, 운전면허증 등에 병기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은행의 30% 이상은 옛 성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유지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국가와 지자체, 사업자 등이 옛 성 사용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독려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미우리는 "법제화는 옛 성 사용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행정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옛 성을 사용하는 사람의 불편과 불이익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수 성향 야당인 국민민주당과 참정당은 옛 성 사용 확대 법제화에 긍정적인 편이어서 내년 상반기 정기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적 부부 별성제 도입을 추진해 온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이 법안이 가결되면 선택적 부부 별성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오히려 작아질 것을 경계한다고 요미우리가 전했습니다.
일본 민법 제750조는 "부부는 혼인할 때 정한 것에 따라 남편 혹은 부인의 씨(氏·성)를 칭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남편 성으로 통일하지만, 부인 성을 따르는 경우도 있는데 다카이치 총리 부부가 그 대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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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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