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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오늘(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남북관계를 가로막고 접경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던 대북전단 살포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비행금지구역에서 모든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어제(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 차단,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해왔다"며 "이번 항공안전법 개정은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에서 항공안전법 등 위반행위를 예방, 제지하기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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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주(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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