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일본[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에서 상속인이 없이 사망하는 바람에 국고로 귀속된 유산이 지난해 1,291억 엔에 달한다고 NHK가 오늘(3일) 보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사망자가 남긴 재산은 상속인이 없을 경우 가정재판소(가정법원)가 선임하는 청산인이 처리합니다.

이 경우 사망자의 미납 세금이나 장례비용 등을 정산한 뒤 남는 금액을 국고로 귀속시키게 됩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 국고로 귀속된 재산이 작년 한해 1,291억 6,374만 엔(약 1조 2,188억 원)에 달한 것입니다.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13년의 귀속액(336억 엔)과 비교하면 11년 만에 3.8배로 늘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의 배경으로 저출생과 고령화, 비혼 증가 등을 꼽고 있습니다.

또 상속 자격이 있는 친족이 고령 등을 이유로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도 국가 귀속 유산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요시다 슈헤이 일본상속학회 부회장은 "앞으로도 의지할 곳 없는 고령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며 "신세를 진 사람이나 사회단체 등에 유산을 주는 유증도 유언장을 통해 가능한 만큼 자기 재산을 어떻게 할지 미리 검토하는 게 좋다"라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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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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