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연합뉴스TV][연합뉴스TV]


출생 직후 건강이 좋지 않았던 신생아를 출생신고 없이 낯선 이에게 넘긴 30대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3일)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와 친부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4개월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받았습니다.

이들은 과거 연인 사이로, 2015년 7월 4일 대구 남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 포털 게시판을 통해 접근한 성명불상자에게 같은 달 16일부터 31일 사이 신생아를 인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이는 출생 직후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의료적 처치를 받게 하지 않은 채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아이를 넘겼고, 이후 아동의 행방과 안전 상태는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출생신고를 하면 기록으로 남는다는 이유로 적법한 입양 절차를 회피했다”며 “특히 아이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불법 인도를 선택해 아동을 극도로 위험한 환경에 놓게 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결정으로 인해 아동의 생명과 안전이 장기간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엄중한 책임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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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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