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유엔군사령부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통제와 관련해 "주권 국가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3일) 국회에서 열린 DMZ의 평화적 이용 및 지원 법률안 관련 입법공청회 축사에서 "우리의 영토 주권을 마땅히 행사해야 할 그 지역의 출입조차 통제당하는 현실"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축사에서 "얼마 전에도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백마고지 유해 발굴 현장에 가는 걸 불허당했다"고도 공개했습니다.

김현종 1차장이 백마고지 유해 발굴현장 출입을 불허당한 경위나 사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DMZ 출입 허가권을 행사하는 유엔사와의 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추정됩니다.

정 장관은 또 "몇 년 전에는 현직 통일부 장관이 대성동 마을에 가는 걸 불허당했다"며 "이런 것을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문제의식"이라고도 말했습니다.

2019년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이 DMZ 내 마을인 대성동 마을을 기자단과 함께 방문하려다 유엔사 측에서 기자단 출입을 불허하면서 김 장관 방문도 함께 불발됐던 일을 일컬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장관은 "생태, 환경, 문화, 역사 등 비군사적인,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사업들이 너무 많이 있다"며 "반드시 올해 안에 법이 상정되고 처리되기를 간절히 희망해 마지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유엔사는 정전협정의 관할권을 근거로 DMZ 출입 때 목적과 무관하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 등 한국 정부와 민간 일각에서는 유엔사가 비(非)군사적 성격의 DMZ 출입에까지 허가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해 왔다. 정전협정 서문에는 이 협정이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유엔사는 출입 불허 사유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꺼리면서 "유엔사는 정전협정의 집행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안전과 준수, 지역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확립된 절차에 따라 모든 출입 요청을 검토한다"라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이어 "정전협정은 DMZ를 포함해 정전협정 관리 지역에 대한 민간·군사적 접근을 규율하는 구속력 있는 기본 틀"이라며 비군사적 또는 민간 차원의 접근 역시 유엔사의 관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엔사는 "이러한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권장하고, 공동의 안보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평화 구축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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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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