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촬영 나확진][촬영 나확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쿠팡이 의도적으로 계정 탈퇴 절차를 복잡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봅니다.

방미통위는 쿠팡의 계정 탈퇴 절차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쿠팡 회원 탈퇴를 하려면 PC 화면에서 '마이쿠팡→개인정보 확인/수정→비밀번호 입력→화면 하단 회원탈퇴 클릭→비밀번호 재입력→쿠팡 이용내역 확인→설문조사'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앱 이용자는 메인화면 하단의 개인정보 탭(사람 상반신 모양)을 누르고 설정, 회원정보 수정, 비밀번호 입력 절차를 거친 뒤, 다시 PC화면으로 이동해 비밀번호 재입력 단계부터 회원탈퇴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방미통위는 쿠팡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로 계정 탈퇴 수요가 급증하는데, 쿠팡이 이용자에게 의도적으로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고 보고 긴급히 조사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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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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