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물가대책위원회[경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경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경북도는 오늘(4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택시 기본요금을 4천원에서 4천500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인상된 요금은 10일부터 경북 전역에 적용됩니다.
중형택시는 기본요금 기준이 2km에서 1.7km로 바뀌고, 거리요금은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 저속 운행 시 붙는 시간요금도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됩니다.
심야 운행(23시~04시) 할증률은 20%로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경북도는 유류비와 인건비 등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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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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