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대학 축제 기간에 장난삼아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재학생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대학 축제가 진행되던 지난해 9월 24일 새벽 자신의 SNS에 "오늘 육주(60주년 기념관) 옆 주점에서 칼부림 예고합니다"라며 오후 8시~9시 사이에 흉기와 둔기 여러 자루를 들고 가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가 올린 글로 인해 당일 대학 교정에는 경찰특공대 등 경찰관 60명과 경찰차 17대, 경찰견 1마리, 소방관 3명과 119구급차 1대 등이 배치됐으며, 축제장을 찾은 많은 학생과 시민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추적, 교내에 있던 A 씨를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실제 흉기를 소지하지는 않았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재미로 올렸다"라며 장난삼아 한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당시 축제에 참여한 학교 구성원 등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게 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경찰 등을 출동시켜 순찰 활동을 하도록 하면서 공권력이 낭비됐다"라며 "이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조성되는 등 그 폐단도 심각하므로 죄책이 무겁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협박 내용을 실현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의자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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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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