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경찰서[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금은방에서 손님인 척 금반지를 착용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시 55분쯤, 창원시 의창구의 한 금은방에서 160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착용한 상태로 주인에게 돈을 가지고 돌아올 것처럼 안심시킨 뒤 그대로 도망간 혐의를 받습니다.

금은방 주인은 A씨가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다른 금은방에 있던 A씨를 발견해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훔친 금반지를 되판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생활비에 쓰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여죄 유무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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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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