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 긴자 거리[EPA 연합뉴스 자료사진][EPA 연합뉴스 자료사진]일본 정부가 외국인 규제책의 하나로 귀화 요건과 영주 자격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5일) 마이니치신문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본 국적 취득에 필요한 거주 기간을 현행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늘리는 문제를 논의 중입니다.
영주 자격의 거주 기간 요건이 '10년 이상'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귀화에 필요한 거주 기간이 더 짧은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만 귀화 요건에는 거주 기간뿐만 아니라 본인이나 배우자의 경제 기반 등 여러 판단 요소가 있어 최종적으로는 당국의 재량이 중요한 만큼 국적법 규정을 바꾸지 않은 채 심사 운용 과정에서 거주 기간 요건을 10년 이상으로 강화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영주 자격 심사를 한층 까다롭게 하려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정부가 사회보험료나 세금 미납 여부를 파악해 체류 자격 경신이나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 조치도 취할 전망"이라며 "내년 1월 내놓을 외국인 정책 기본방침을 확정하기 위해 정부와 자민당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권정상(jusang@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