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변조한 장애인주차증으로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공문서 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8월 직장 동료에게 발급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에 매직펜으로 자신의 차량 번호를 기재해 운전석 전면 유리에 부착한 것으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올해 5월 30일 변조한 주차 표지를 이용해 대구국제공항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구역에 차를 세워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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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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