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대학생 시신 안치된 캄보디아 불교 사원[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업계로부터 초국경 범죄와 관련된 계좌 정보 및 거래 정보가 담긴 '의심거래보고서'를 제출받기로 했습니다.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도 도입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규제도 강화합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업계와 함께 '초국경 범죄 연루 의심 가상자산거래 분석 및 대응'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안내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FIU는 의심거래보고서가 접수되면 분석을 거쳐 수사기관의 수사 및 자금 몰수 등에 활용될 수 있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동남아 범죄자금 연루 의심 거래자는 자금 출처·거래 목적 등을 추가 확인하고,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거래를 제한할 방침입니다.

동남아 접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들은 명의 확인이 어려운 외부 가상자산 지갑을 활용해 자금 추적을 회피하거나, 납치·유인한 피해자 명의로 가상자산 계정을 개설해 자금 세탁을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울러 FIU는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의 자금이 수사 중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해외거래소와 거래를 금지하는 등 국경 간 거래 규제도 강화합니다.

윤영은 제도운영기획관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기법이 첨단화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업계가 자체 모니터링 역량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공조 체계를 통해 국경을 초월한 가상자산 악용 범죄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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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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