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조진웅[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영화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매체가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7일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이 소년법 제70조(조회 응답 금지)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발장에는 '서울경찰청장 귀중'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는 "사회는 소년범들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어렵게 결정했다. 소년사건 조회 금지는 기록의 유출 자체가 한 인간의 사회적 생명을 끊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법이 인정한 까닭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년법은 죄를 덮어주는 방패가 아니라 낙인 없이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사회적 합의다"라며 "과연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의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유명 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닌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한 것"이라며 "클릭 수를 위해 법이 닫아둔 문을 강제로 여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우리 사회의 교정 시스템은 붕괴한다.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감시당해야 한다면 누가 갱생을 꿈꾸겠는가"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전날에도 ‘2025년의 대한민국은 장발장을 다시 감옥으로 보냈다’는 제목의 칼럼을 게시해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 보도를 비판했습니다.

앞서 김 변호사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을 했으며,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수사한 서울 남부지검 수사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예림(lim@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