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중수청과 공소청 설계방안 토론회(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이 8일 광화문에서 개최한 '국민을 위한 중수청과 공소청 설계방안 토론회' 모습. 2025.12.8. hapyry@yna.co.kr(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이 8일 광화문에서 개최한 '국민을 위한 중수청과 공소청 설계방안 토론회' 모습. 2025.12.8. hapyry@yna.co.kr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늘(8일) 오전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관련 공개 토론회'를 열고 검찰개혁 추진 방안과 관련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이 자문위원회와 별도로 외부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토론회에는 정지웅 변호사, 김남준 변호사, 김상현 교수, 김재윤 교수, 윤동호 교수, 전병덕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총리실은 "참석자들은 공소청이 기소 여부 판단의 공판 중심기관, 이의신청 판단을 통한 사법적 통제기관으로 변모할 것이라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는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면 현재와 같은 '수사+기소+영장청구' 구조가 유지된다"고 비판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또 "보완수사권은 검찰에 수사 인력을 남기는 구실이 될 수 있고, 이를 빌미로 사후에 수사권이 복원될 여지도 상당히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송치 사건 보완수사권 문제는 검사의 핵심적 기능인 공소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가 아닌 보완수사 요구만을 허용하게 된다면 민생사건의 신속하고 적정한 처리가 매우 곤란해질 것"이라면서 "일차적 수사 기관인 중수청에 사건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공소권자인 검사에게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범위도 논의됐습니다.
김남준 변호사는 중대범죄 분야에 특화된 전문수사기관을 설립한다는 취지를 고려해 부패, 경제범죄를 주된 대상 범죄로 설정하되, '내란외환 범죄·수사 및 공소업무 종사 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전병덕 변호사는 중수청의 관할은 금융, 자본시장, 국제범죄, 구조적 부패 등 고난도 전문범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하고, 국가수사본부와의 중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 참여자들은 이밖에 수사기관 간 관할 경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수청이 국가 최고 수사 전문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한 방안 등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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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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