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외관[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AI로 만든 유명인 딥페이크를 활용한 허위 광고 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AI 생성물 표시제'와 같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AI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생성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합니다.

앞으로 정보 제공자는 사진·영상 등을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고, 플랫폼 이용자가 해당 표시를 없애지 못합니다.

또 플랫폼사는 '직접 정보제공자'가 표시 의무를 고지하고 표시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방미통위와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는 식·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AI 허위·과장광고가 빈발하는 영역을 서면심의 대상에 추가하도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해당 영역의 허위·광고에 대해서는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 신속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미통위와 공정위는 정보통신망에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유통할 겨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 수준도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AI 시대에 걸맞는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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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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