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PG)[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가상자산 2단계 법안으로 불리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정부안 제출이 또다시 지연될 전망입니다.

오늘(9일) 국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날 국회 정무위에 '내일까지 정부안을 제출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정부안 지연의 핵심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제한할지 여부입니다.

한국은행은 은행 지분이 51% 이상인 컨소시엄에만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금융위는 발행 주체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으로 하되 지분율을 법에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핀테크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아 산업 활성화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금융위는 EU 미카(MiCA) 제도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대부분이 전자화폐 기관이며, 일본에서도 핀테크 기업이 첫 엔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사례 등을 들어 지분율 고정의 문제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독 권한 배분도 갈등 요인입니다.

현행 발의안과 정부안은 스테이블코인 인가권을 금융위에 두고 있지만, 한은은 유관기관의 만장일치 합의 기구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김은혜·안도걸·김현정 의원안에 포함된 ▲한은 검사 요구권 ▲공동검사 참여권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등에 대해 금융위가 일제히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됩니다.

기관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정부안 제출은 연내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무위 관계자는 "결국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와 감독 규제라는 쟁점 때문에 계속 제출이 늦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계속 평행선을 그리는 구도"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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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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