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연합뉴스][연합뉴스]


수십만 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전국 곳곳에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폐기물관리법·비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청주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초 청주 상신동과 평동의 농경지에 음식물쓰레기 733톤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북 전역을 비롯해 충남, 세종, 경기 이천 등 각지에 수십만 톤의 음식물쓰레기를 몰래 매립한 혐의로 별도의 경찰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충북과 경기 지역의 공장 등에서 1톤당 8만 원가량에 다량의 음식물쓰레기를 받아온 뒤, 이를 비료로 가장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농경지나 유휴지 등에 불법 매립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적법한 처리 공정을 거쳤다고 주장했으나, 비료화 과정에 필수적인 첨가물 대신 단가가 낮은 다른 원료를 섞고, 별도의 건조·숙성 과정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농민들에게 성토 작업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새벽 시간 음식물쓰레기를 이들의 땅에 묻었으며, 일부 땅 주인들에게는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업체가 이런 범행으로 연간 90억 원의 막대한 수익을 본 것으로 추산합니다.

A 씨가 불법 매립한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온 침출수, 악취와 관련된 민원은 청주와 음성, 제천 등 도내에서만 수십 차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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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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