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3군단 이지홍 대위, 군 의무후송헬기로 응급환자 긴급 이송(사진제공=육군)(사진제공=육군)


현역 군인이 도로 공사 도중 차 사고를 당한 민간인을 현장에서 응급조치하고, 군 의무후송헬기 '메디온'으로 신속히 이송해 생명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한 육군 3군단 직할 항공단 소속 헬기 조종사인 이지홍 대위는 지난 1일 인근 부대로 공무출장을 마치고 복귀하다가 도로에서 작업 중 차량사고로 다친 57살 박병춘 씨를 발견했습니다.

박 씨의 다리가 차량에 깔리면서 골절됐는데, 종아리 피부 전체가 찢어져 1시간 안에 응급수술이 필요한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이 대위는 즉시 박 씨에게 응급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이어 119보다 군 의무후송헬기를 이용해야 더 신속한 이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국군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대위의 신속한 대응 덕에 양구 기지에 대응 중이던 의무후송헬기가 곧바로 출동해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박 씨는 1시간 만에 경기도 성남 국군외상센터에서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강원 지역에서 민간인을 군 헬기로 이송해 군 의료기관에서 생명을 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육군은 설명했습니다.

이 대위는 "응급상황에 처한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환자의 쾌유를 기원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수술 후 회복 중인 박 씨는 "이 대위와 군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건 하늘이 도운 기적과도 같았다"며 "이 대위를 비롯해 국민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군, 경찰, 소방 등 모든 정부기관의 응급의료헬기는 환자 상태가 위급할 경우 가장 가까운 기관에서 이송할 수 있도록 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병춘 씨를 병문안하는 이지홍 대위와 국군외상센터 의료팀(사진제공=육군)(사진제공=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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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주(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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