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연합뉴스][연합뉴스]술에 취해 동료들에게 행패를 부린 공기업 직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오늘(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2세)와 B 씨(38세)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을 선고하고 곧바로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충남 천안의 한 연수원 생활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자”며 소란을 피우고, 평소 알지 못하던 직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별다른 친분이 없는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피고인들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범행 사실이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주취 폭력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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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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