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목재유통 시설보완 사업'에 선정돼 개선된 남원산림조합 갱립소 자동 제재설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산림청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포함된 국산목재 탄소저장량 확대를 위해 내년 1월 20일까지 '목재유통 시설보완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참여 대상은 국산목재 제품을 생산하는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업체이며, 심사를 통해 선정된 업체는 노후 목재제품 가공시설 개선 사업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4억2천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자기부담금은 1억8천만원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목재생산업을 등록한 해당 시·군·구청 산림부서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공모 계획과 신청 서류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이나 목재정보서비스 누리집(https://winz.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진 목재산업과장은 "국산목재에 저장된 탄소량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반영되는만큼 국산목재의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으로 국산목재 제품의 생산성을 향상해 생활 속에서 국산 목재제품이 더 많이 이용되도록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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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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