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본디 법무장관[워싱턴D.C.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워싱턴D.C.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미국 법무부가 의도나 형식이 어떻든 결과적으로 인종차별을 부르는 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50여 년 만에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극심한 불균형적 영향'이라고 불리는 전통적 기준에 따른 법무부 가이드라인을 공식적으로 폐지키로 했다고 현지 시간 9일 발표했습니다.
그는 연방정부 자금을 수령하는 주체가 인종 문제를 반드시 감안하도록 요구해 온 법무부 규정들이 지나치게 오래 유지됐다며 폐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극심한 불균형적 영향'이라는 표현은 표면상 혹은 형식상으로는 차별이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법적 보호 대상인 집단의 사람들에게 특히 불균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는 형식적·노골적·고의적 차별 행위뿐만 아니라 실질적 차별 행위도 금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미국이 수십 년간 유지해 온 차별 금지 정책의 기반이 되는 '1964년 민권법'에 대한 주류 해석으로 행정부와 법원에서 자리잡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산업 시설의 입지를 선정할 때 표면상으로는 인종 문제와 무관하게 결정을 내린 것처럼 되어 있더라도 그 주변에 살고 있는 흑인 다수 지역에 큰 피해가 가도록 하는 것은 엄연히 차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연방정부 자금을 받으려는 주체들에게 '극심한 불균형적 영향'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정책을 1973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법무부가 '극심한 불균형적 영향' 기준을 폐지할 경우 법무부가 주택, 형사법, 고용, 환경규제 등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차별적 편견에 제동을 가하기가 더욱 어렵게 된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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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eas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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