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연합뉴스][연합뉴스]미혼모로부터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사흘 만에 낯선 여성에게 넘긴 4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2월,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혼모로부터 당일 출산한 아기를 불법으로 입양한 뒤, 사흘 만에 또 다른 사람에게 넘긴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남편의 입양 반대 때문에 인터넷에 입양 문의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초면의 여성에게 아이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이 신생아에게 끼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다른 아동 유기 사건으로 징역 4년 형을 확정받아 이번 사건이 후단 경합에 해당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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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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