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태영호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제주 4·3사건 관련 발언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법 민사3단독(오지애 부장판사)은 오늘(10일) 4·3희생자유족회 등이 태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인 4·3희생자유족회에 1천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다른 원고인 김창범 4·3희생자유족회장, 양성홍 4·3행방불명인유족회장, 생존 희생자 오영종(94) 씨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기각했습니다.
앞서 태 전 의원은 현역 의원이던 2023년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4·3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라는 등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이에 4·3희생자유족회 등은 "태 의원의 허위 사실 유포로 희생자와 유족 명예를 훼손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라며 같은 해 6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발간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등에 비춰보면 태 씨의 발언은 허위 사실로 봄이 타당하다"라며 "이에 따라 4·3 사건 희생자들의 진상 규명과 명예를 회복할 목적으로 구성된 4·3희생자유족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태 씨의 발언이 4·3사건 희생자나 유족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어 4·3희생자유족회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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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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