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벌점 감점 확대…제안서 익명성 평가 항목도 신설

조달청 로고[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조달청은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안전·공정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입찰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심사 세부 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공공주택의 시공 품질·안전 문제와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의 입찰 담합 사건을 계기로 품질·안전 평가 강화와 심사 공정성 향상, 평가를 준비하는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습니다.

먼저 건설사업의 품질 확보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 부실 설계·시공, 안전관리 위반 시 부과되는 부실 벌점에 대한 감점 평가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제안서 및 발표·면접 시 업체명을 비공개로 하도록 하고, 익명성 위반 시 감점 평가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선(先) 가격입찰로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을 5억원 미만인 사업에서 1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소규모 설계용역 입찰에서 평가 서류 작성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신규 고용률 산정기준을 개선해 설립한 지 1년 미만의 신생기업도 신규 고용에 따른 가점을 획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건설사업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평가의 공정성과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항을 세심하게 살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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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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